현대해상·한화손보, KAIT와 업무제휴 협약 체결

입력 2011-02-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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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은 9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조인식 후 현대해상 박찬종 부사장(왼쪽)과 한화손보 신동진 전무(오른쪽), KAIT 황중연 부회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은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상품개발과 판매,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회원사 및 정보보호마크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별도의 특약에 가입할 경우,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브랜드이미지 실추 위로금, 사죄광고비용 등 위기관리 비용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신용정보의 누출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유정동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개정 움직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회원사를 비롯한 개인정보 취급기관에 유용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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