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최영 사장 영장청구

입력 2011-02-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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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선씨 사전구속영장

검찰은 10일 함바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각종 청탁과 함께 유상봉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치안감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유씨에게서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유씨에게서 슬롯머신 납품, 섀시 공사 수주, 지인의 강원랜드 입사 등의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선 전 치안감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에게서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유씨와 그의 직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전 치안감은 함바 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구속),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함께 출국금지된 상태다

최 사장과 이 전 치안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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