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차등적용"

입력 2011-02-09 1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산업입지법과 시행령, 산업입지 통합 지침 개정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입지 여건에 따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필지별·구획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산업입지법과 시행령, 산업입지 통합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입지 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게 돼 있어 미분양이 생기거나 시행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총 조성원가가 3000만원인 용지를 3개 필지로 나눠 분양할 때 지금까지는 모두 1000만원을 받거나, 그 이하로 받아야 했으나 법령이 바뀌면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은 1000만원 이상, 나쁜 곳은 그 이하를 받아 3000만원만 맞추면 된다.

국토부는 또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준공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국·공유 재산은 준공 인가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 내 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는 `실수요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분양·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했던 것도 사유 재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업 개시 신고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임대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이를 위반해 처분하는 경우의 벌칙 규정도 마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45,000
    • -2.64%
    • 이더리움
    • 3,038,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96%
    • 리플
    • 2,063
    • -1.67%
    • 솔라나
    • 129,100
    • -4.01%
    • 에이다
    • 394
    • -1.99%
    • 트론
    • 421
    • +1.69%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20
    • -4.31%
    • 체인링크
    • 13,470
    • -1.39%
    • 샌드박스
    • 124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