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제 반지하 거주자까지 늘린다

입력 2011-02-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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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수혜 대상을 반지하나 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9일 열린‘2월 정례간부회의’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시내 주택에 대한 일제조사 후 지하(반지하)주택거주자와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월 평균 5565 가구에 총 2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월 평균 8210 가구, 지원 금액은 49억 원으로 각각 늘려 잡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까지 △장애인 1~4급 △한부모 가정△국가유공자 △탈북 주민 등으로 한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등으로 확대 된 데 이어 이번에 지하주택 거주자와 일시적으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한층 더 확대됐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의 경우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준공단계에서 본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비인증 단계를 생략한다.

인증 항목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서비스시설 4개 부문 총 60개 지표로 점수화 되며, 1등급(8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3등급(60점 이상) 등 인증등급으로 구분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의 경우 월 4만3000원, 3~4인 가구의 경우 5만3000원, 5~6인 가구의 경우 6만5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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