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주택 밀집지에 고시원 '못 짓는다'

입력 2011-02-06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서울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다.

서울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시원은 논과 밭 등 용도로서 개발이 유보되는 생산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없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시는 또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용적률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용적률 제한을 뒀고 고시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에서 저층 위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높이 8m, 2층 이하로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공 업무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정한 공용시설보호지구에는 지금까지 유치원과 경로당 등을 지을 수 없었지만 최근 직장보육시설이 의무화된 데 따라 앞으로는 직장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나 주거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용적률 제한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까지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30,000
    • +0.78%
    • 이더리움
    • 2,623,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43%
    • 리플
    • 1,735
    • +0.06%
    • 솔라나
    • 110,900
    • +2.21%
    • 에이다
    • 244
    • -1.21%
    • 트론
    • 494
    • +1.44%
    • 스텔라루멘
    • 32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0.68%
    • 체인링크
    • 12,000
    • -0.5%
    • 샌드박스
    • 86.46
    • +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