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주택 밀집지에 고시원 '못 짓는다'

입력 2011-02-06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서울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다.

서울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시원은 논과 밭 등 용도로서 개발이 유보되는 생산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없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시는 또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용적률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용적률 제한을 뒀고 고시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에서 저층 위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높이 8m, 2층 이하로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공 업무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정한 공용시설보호지구에는 지금까지 유치원과 경로당 등을 지을 수 없었지만 최근 직장보육시설이 의무화된 데 따라 앞으로는 직장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나 주거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용적률 제한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까지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97,000
    • -2.3%
    • 이더리움
    • 3,053,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1.9%
    • 리플
    • 2,077
    • -2.4%
    • 솔라나
    • 130,600
    • -3.76%
    • 에이다
    • 397
    • -3.6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31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4.82%
    • 체인링크
    • 13,530
    • -2.45%
    • 샌드박스
    • 123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