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구매안전서비스 5만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1-02-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시 소비자의 결제 안전을 보호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의 적용 대상이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의무적으로 링크해야 한다.

6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인 에스크로 적용대상 확대는 지난달 28일 공포됐으며 시행규칙인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 부과는 오는 10일 공포 예정에 있다.

에스크로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 부과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므로 통신판매업자는 시행일까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주로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에스크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자의 거래안전이 강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80,000
    • -0.16%
    • 이더리움
    • 2,70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4,900
    • +1.26%
    • 리플
    • 1,461
    • -1.55%
    • 솔라나
    • 104,000
    • -0.19%
    • 에이다
    • 286
    • +5.93%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80
    • +4.11%
    • 체인링크
    • 11,600
    • +0.96%
    • 샌드박스
    • 58.67
    • +0.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