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구매안전서비스 5만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1-02-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시 소비자의 결제 안전을 보호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의 적용 대상이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의무적으로 링크해야 한다.

6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인 에스크로 적용대상 확대는 지난달 28일 공포됐으며 시행규칙인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 부과는 오는 10일 공포 예정에 있다.

에스크로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 부과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므로 통신판매업자는 시행일까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주로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에스크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자의 거래안전이 강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63,000
    • +0.25%
    • 이더리움
    • 2,932,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53%
    • 리플
    • 1,984
    • -1.2%
    • 솔라나
    • 122,800
    • +0.24%
    • 에이다
    • 377
    • +1.34%
    • 트론
    • 426
    • +0.47%
    • 스텔라루멘
    • 2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3.32%
    • 체인링크
    • 12,920
    • +1.33%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