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무료공연·체험관 주의하세요"

입력 2011-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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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주택 인근 상가에서 무료 공연이나 체험관을 미끼로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잡기에 나섰다.

31일 공정위는 속칭 홍보관·체험방을 임시로 차리고 건강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건강강좌를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는 등 허위·과장된 방법으로 상품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 후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하는 등의 사례가 꼽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 며 "제품 구입시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 후 보관할 것" 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홍보관·체험방 영업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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