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적 5명 구속영장 발부(2보)

입력 2011-0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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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소말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해군에 생포된 해적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해적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우리 해군에 의해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지난 15일 삼호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 가려한 혐의다.

또한 지난 18일 청해부대 1차 구출작전 당시 우리 군을 향해 발포,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때는 석해균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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