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전년比 0.86%↑

입력 2011-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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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추진 여파 대전시 크게 올라...보금자리 하남시도 급등

2011년 전국단독주택 가격(총액기준)이 전년에 비해 0.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지난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8만가구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을 총액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국 평균 0.86%, 수도권 0.81%, 광역시는 1.23%, 시군 0.74%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가운데서도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나타났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 시도 대전(3.66%)과 경기(1.23%), 경남(1.19%) 등이었다. 반면 제주(0.11%)와 충북(0.43%), 광주(0.46%)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0.54%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241개 지역이 상승했다. 수도권에 78개, 광역시에 39개, 다른 시ㆍ도 지역에 124개가 분포됐다.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 유성구(3.95%)가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 원안추진 등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경남 거제시(3.94%), 대전 대덕구(3.90%),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시(3.7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 보성군(-1.31%), 전북 무주군(-0.95%), 충북 제천시(-0.9%), 충남 계룡시(-0.9%), 강원 횡성군(-0.82%)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오는 31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국토부(부동산평가과)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하도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8일 재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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