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관세 3개월 납기연장

입력 2011-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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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세액에 대해 3개월간 납기를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장 금액은 지난해 총 남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30일 관세청은 자금경색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허용,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등을 포함한 2011년도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1)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 Plan은 지난 2008년 4월 처음 도입해 4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그동안 총 855개 업체에 약 5조6000억원의 납기연장을 실시해 약 789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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