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임직원 14명 30일 일괄기소

입력 2011-01-28 16:19 수정 2011-01-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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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2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전현직 그룹 임직원 14명을 비자금 사건과 관련, 30일 일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에는 김 회장과 함께 홍동옥 전 채무책임자(CFO),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김 회장을 이례적으로 세 차례 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으나 홍 전 CFO 등 비자금 조성과 배임ㆍ횡령 실무를 맡은 인사들의 구속이 수차례 무산되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비자금용 차명 계좌 5개가 있다’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공개수사에 나서 김 회장 측이 임직원 이름을 빌린 계좌 380여개로 비자금 1077억원을 조성ㆍ관리해 왔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배임ㆍ횡령 등에 대한 수사로의 확대는 재계의 반발로 진행이 어려워왔다.

한편 이날 이번 사건을 지휘해온 남기춘 서부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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