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골 빼먹은 불법 대부중개 업자들

입력 2011-01-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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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35억 챙긴 11명 기소…"추징은 불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26일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서민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액수가 미미한 정모(43)씨 등 다른 대부중개업주 2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말부터 작년 8월까지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반 대부업체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4천여명에게서 35억여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일선 금융기관의 대출이 힘든 서민들을 '대출이 되도록 특별히 손을 썼다'고 속이거나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해 총 대출액의 15~20%를 수수료로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의 인가를 받은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채무자를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채무자에게서 직접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이 범죄에 활용한 전화번호는 중국 업자에게서 개당 2~7원을 주고 사들이거나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으로 조합된 것이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발송된 스팸 문자는 하루 평균 5만건에 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신한금융'이나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대형금융사를 사칭한 것은 물론 고용된 텔레마케터들도 마치 이들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사정을 모르는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또 일부 업체는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려고 여러 곳에 사무실을 두고 옮겨다니거나 차명계좌와 대포폰만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불법 대부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통한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을 형사처벌하더라도 35억여원의 부당수익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국내 유명 대부업체들과 이들에게서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체가 범죄에 연루됐는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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