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탐사·채굴권으로 세분화한다

입력 2011-01-26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식경제부는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광업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나눠 별도로 관리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의 토지에서 발견되는 광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광업제도 전반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서울 미세먼지 '나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40,000
    • -1.61%
    • 이더리움
    • 4,218,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0.18%
    • 리플
    • 2,783
    • -2.96%
    • 솔라나
    • 183,200
    • -4.33%
    • 에이다
    • 547
    • -4.87%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5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10
    • -5.92%
    • 체인링크
    • 18,250
    • -5.19%
    • 샌드박스
    • 172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