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힘

입력 2011-01-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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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금융소득’이란 말을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이 주주배당을 할 경우 얻는 소득이나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받는 이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소득으로 연간 4000만원 넘게 벌어들인 납세자가 5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금융실명제의‘완결편’이라 불리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지난 1993년 8월 역사적인 금융실명제 시대의 막이 올랐지만 함께 시행되지 못 했습니다. 오히려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가 금융실명제와 함께 이뤄지지 않아 합의차명 형태의 비실명계좌 가운데 상당수가 금융권 내에 잠복해 있을 수 있는데다 이를 적발해 내기도 어렵지만 적발해 낸다해도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됐어도 지금까지는 돈 많은 사람이 가까운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얼마든지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놓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특별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4개월만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실명제의 최대 복병으로 지목돼 온 합의차명계좌가 금융권내에 계속 잠복해 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995년 국내외에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온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이 터져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지점장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게 된 하종욱씨가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면 7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걱정돼’ 평소 잘 아는 박계동 전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에게 알리고 자문을 구한 것이 전직 대통령의 엄청난 비자금파문을 몰고온 계기가 됐다는 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실시는 이같은 금융실명제의 보완기능 외에도 소득재분배 기능 등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이루어지는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물린다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일부 부유층은 무거운 세금을 물게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대(大)재산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의 규모가 커져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 기존의 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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