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일몰도래 36개 조세감면제도 정비

입력 2011-01-26 08:33 수정 2011-01-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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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도입·종부세 등 보다 현실적 개선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고, 세제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6개 조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세무검증제 도입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입법과제 18개 법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조세감면제도는 대부분 농어촌·소규모 자영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돼 있어 매년 제도를 연장해왔지만, 올해는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고 판단, 꼭 필요한 부분만 일몰을 연장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우선 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고쳐 고소득전문직 세원투명성은 높이고, 중산 서민층 세제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변호사와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세무검증제 도입도 재추진한다.

세무검증제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내달 임시국회에 재상정 할 계획이다. 상속세 및 증여 세제를 보다 합리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부동산세제 수정 방안도 추진한다.

주류세 개편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돼 주류세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가산세·개별소비세도 업종에 맞는 합리화 방안을 찾아 입법을 추진하고, 특정외국법인 합산과세제도는 합산과세 적용대상 업종·지역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해 관세 특례법도 개정해 관세환급상환제도 근거를 만들고, 국유재산 중 토지가 아닌 미술품 등 무체재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통계법도 개정돼 통계자료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인허가 협의체 구성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등도 입법 계획에 포함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현 정부의 세제개편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올해는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비과세·감면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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