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 해적 조사…해경이 맡는다

입력 2011-0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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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호주얼리호 구출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해 처벌할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조사는 해양경찰이 맡는다.

해양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5일 "해경이 바다 위 치안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이번 사건에 강한 수사연고가 있는 만큼 해적들 조사는 해경이 맡는 것으로 유관기관끼리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은 해적들의 국내 송환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해당 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관과 통역 담당 등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과 지원팀을 가동시키고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대외협력 및 홍보 업무도 병행할 계획이다.

남해지방청이 조사기관으로 검토된 것은 삼호주얼리호 소속 선사는 물론 석해균 선장의 주소지도 부산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국제적으로는 UN 해양법에, 국내적으로는 형법상 해상강도치상죄 등에 해적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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