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해졌다

입력 2011-01-25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일반대학이 원격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으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학이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을 개정하고 소정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학이 성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수준 이상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운영하고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학점은행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다.

현재 일반대학은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강의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재금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앞으로 대학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보다 활발해지고 교육콘텐츠의 품질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79,000
    • -0.78%
    • 이더리움
    • 3,034,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360,400
    • -3.97%
    • 리플
    • 1,611
    • -4.73%
    • 솔라나
    • 122,400
    • -0.16%
    • 에이다
    • 254
    • +0.4%
    • 트론
    • 433
    • +0.23%
    • 스텔라루멘
    • 212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1.53%
    • 체인링크
    • 14,700
    • -0.41%
    • 샌드박스
    • 58.7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