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해졌다

입력 2011-01-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일반대학이 원격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으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학이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을 개정하고 소정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학이 성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수준 이상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운영하고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학점은행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다.

현재 일반대학은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강의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재금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앞으로 대학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보다 활발해지고 교육콘텐츠의 품질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19,000
    • -0.52%
    • 이더리움
    • 2,692,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1%
    • 리플
    • 1,441
    • -2.96%
    • 솔라나
    • 103,700
    • -0.48%
    • 에이다
    • 282
    • -5.69%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1.44%
    • 체인링크
    • 11,630
    • -0.68%
    • 샌드박스
    • 58.55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