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탤런트 김성민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11-01-24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8)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90만4500원등을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하기까지 한 사실,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관련 사건에 협조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ㆍ불면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이재명 대통령, 주거안정플랜 공유…"강남불패는 과거 이야기 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09: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44,000
    • +4.34%
    • 이더리움
    • 3,737,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363,000
    • +3.51%
    • 리플
    • 2,067
    • +5.84%
    • 솔라나
    • 160,500
    • +4.56%
    • 에이다
    • 333
    • +5.05%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91
    • +6.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00
    • +9.24%
    • 체인링크
    • 17,780
    • +2.07%
    • 샌드박스
    • 55.38
    • +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