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관세청,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1-01-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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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관세청은 '관세납부 전용계좌 제공 및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24일 서울 논현동 소재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과 관세청 윤영선 청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 납부자들의 편의 증진과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 가상계좌 수납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농산물 수출 업무 협력 강화 △FTA 등에 대한 농업인 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가상계좌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은 굳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별로 특정한 고유계좌를 부여받아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자명 오류나 금액불일치 등 과·오납의 폐해까지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별 수납 현황을 내부 전산망에 의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국고계좌로의 이체 또한 예금청구서 등 오프라인 절차 없이 국고업무 절차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한층 더 효율적인 관세 관리업무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연간 57조원에 이르는 관세의 수납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수납제도’지속 확대와 더불어 ‘농산물 수출 업무’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인의 수출 업무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 관련 정보공유, 세관업무 교육, 상담업무 △FTA 대책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신민섭 상무는 “이번 관세청과의 업무협약은 농협 e금융서비스의 우수성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신용업무의 추진을 통해 농산물 수출업무 협력까지 이끌어낸 신용·경제사업간 협력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 향후 여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도 가상계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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