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입력 2011-0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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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와 국제표준 인증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나노기술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세계 4위의 나노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나노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경부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오는 4월 발효하는 ‘나노제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을 나노소재 적용제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나노제품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안전성 평가와 인증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해성이 있는 나노제품의 출고와 통관을 차단할 수 있는 부처 간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 나노소재·제품 등록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나노제품 제조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작업장별 나노물질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나노제품에 대한 소비자 시장 감시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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