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폭발성 화학물질 불법거래 단속

입력 2011-0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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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으로 폭발성 화학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화학물질은 폭발성 물질 2종(질산암모늄, 니트로메탄)과 산화제 5종(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칼륨, 과염소산칼륨), 연료물질 4종(아세톤, 과산화수소, 질산, 요소)이다.

이번 작전은 지난해 6월 열린 제115차 WCO 총회에서 테러리스트와 범죄조직이 폭발장치 제조에 이런 화학물질을 불법 사용하는 일이 증가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각국 세관은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입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전용 및 거래 방지, 우범거래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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