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백화점 등 난방온도 제한(종합)

입력 2011-01-18 15:30 수정 2011-0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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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행간격도 1~3분 조정

연이은 한파로 인한 전력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과 전력피크 시간대 지하철 운행간격 조정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4주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건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개, 업무시설 113개, 교육시설 68개, 숙박시설 54개, 기타 32개 등이다.

정부는 시행 기간 이들 건물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불이행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순차적으로 내린다.

최경환 장관은 "여름 피크발생 기간에도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전력피크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며 "441개 건물의 전기사용량은 전체 전력소비 증가율에 크게 못미쳤고, 여름 최대전력수요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에 몰리는 전력피크 분산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행간격을 현행보다 1~3분 연장하고,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2천TOE 이상 대형사업장과 건물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차례로 운휴한다.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2회 중단한다.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과대광고 현황을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상반기 중 전열기를 대상으로 누진제를 고려한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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