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상급식 반대광고' 고발사건 수사착수

입력 2011-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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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이 무상급식 반대 광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토대로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만간 고발인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직접 들어볼 방침이다.

민노당 서울시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을 분기별로 종류당 1회 이하로만 배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21일∼22일 다수의 일간지에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실은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이후 한 달 이상 의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고발 내용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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