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년 구형에 김성민 고개 떨궈

입력 2011-01-17 16:39 수정 2011-0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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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기 탤런트 김성민(37)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일정부분 사회적 처벌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때문에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떨궜다.

또 “제가 출연했던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은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이야기를 다룬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주식 실패 등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잠시 마약에 손을 댔을 뿐 금단 현상이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독 증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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