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김기수에 불리한 녹취록 나와, 무슨 내용?

입력 2011-01-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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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개그맨 김기수의 주장에 불리하게 적용될 녹취록이 증거물로 제출됐다.

1월 16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김기수의 남성 작곡가 성추행 혐의 재판에 대해 다뤘다.

김기수의 3차공판이 14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재판을 통해 김기수의 혐의여부를 단정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김기수에게 다소 불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되고 있는 녹취록에는 김기수가 당시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곡가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판교 김기수 집에서 술은 먹은 상태에서 김기수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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