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1-14 01:13 수정 2011-01-1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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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와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최석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와 유씨가 구속돼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나아가 수사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천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국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청장을 소환해 11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강 전 청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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