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청소년 통신요금제 근본적 개선방안 필요"

입력 2011-0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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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 관련 분쟁에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사례 309건 중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무선인터넷 이용비용(20건)과 수신자부담요금(4건)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55.2~89.4% vs 3.9%)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상한 제한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해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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