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에 워크아웃제 도입

입력 2011-0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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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 지역엔 학생 선발권

자율형 사립고에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하는 건전사학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자율고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5년 단위의 자율고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일 경우 법인이 교과부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 정상화계획을 제출하면 심의위가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기로 하고 대상 학교에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최소 경비를 지원한다.

워크아웃 결정 다음해에도 충원율이 60% 미만일 경우 법인이 재학생의 동의를 받아 지정취소를 신청하고 심의위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3월부터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지난해 모집 정원 60%를 채우지 못한 서울 2개 자율고는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해졌다.

교과부는 서울 이외 평준화 지역에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교육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시험을 보고 학생을 뽑을 경우에는 제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서울지역 자율고는 기존과 같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교과성적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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