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담 실수한 SH공사 패소… 원고에 700만원 지급

입력 2011-01-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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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측이 잘못된 분양상담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2 단독 김예영 판사는 김모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 은평뉴타운 분양 당시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로 신청하며 콜센터 상담원이 주택 미소유 기간의 산정법을 틀리게 알려준 탓에 이 항목을 실제 2년이 아닌 9년으로 적었다.

그는 이후 SH공사가 ‘무주택 기간을 속였다’며 아파트 당첨을 취소하고 5년간 재당첨 불허와 청약저축 통장 사용금지 조처를 내리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H공사가 관리하는 위탁 콜센터 측이 신청 규정을 혼동해 원고의 아파트 당첨이 취소됐고, 공사가 1∼2시간의 교육만 하고 상담원들에게 복잡한 내용의 분양 안내를 맡긴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첫 상담 때는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상담의 잘못된 안내만 믿고 분양을 신청했고, SH공사가 관련 규정을 공고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청구된 3000만원 대신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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