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프녀’ 한장희, 소속사에 2억1000만원 배상...추가 형사고소까지

입력 2011-01-12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그룹 폭시에서 무단이탈 했던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2억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앞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

12일 MC엔터테인먼트(이하 MC)는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했던 한장희가 소송에서 패소해 소속사에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MC는 “한장희의 민사소송을 수행했던 법무법인 한림의 양범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재선임해 악의적인 인터뷰로 인해 받은 소속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지난 2006년 ‘엘프녀’ 사진 조작을 숨긴 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위반한 사실은 사기죄로 각각 형사고소 할 계획”이라며 “같은 멤버였던 다함의 피해에 대해서도 금전적 정신적 위자료등의 손해 배상도 추진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한편 한장희는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 당시 음반 활동을 앞두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해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59,000
    • -0.09%
    • 이더리움
    • 2,708,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1.53%
    • 리플
    • 1,456
    • -2.15%
    • 솔라나
    • 103,600
    • -0.38%
    • 에이다
    • 283
    • +4.04%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20
    • +0.97%
    • 체인링크
    • 11,590
    • +0.17%
    • 샌드박스
    • 58.28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