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개통직전 좌초위기...시행사 사업해지 통보

입력 2011-01-11 08:21 수정 2011-0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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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 개통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준공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용인시에 대해 사업 시행사가 사업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는 소음과 안전성 문제를 들어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자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행사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필 용인경전철(주) 대표는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준공확인을 거부해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11일까지 시에 사업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적법하게 공사를 끝내고 개통만 남겨 두고 있는데 용인시가 개통을 위한 준공확인을 거부해 사업시행자로서 적자운영(하루 이자 1억2000만원, 월 운영비 20억~30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앞서 용인경전철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다음 날 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 사건은 한 차례 심리를 거쳤으며, 오는 19일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도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을 들어 사업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용인경전철(주)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한 탑승과 소음 대책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겠다"며 '준공 후 개통' 방침을 거듭 고수했다.

경전철은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하기에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 준공을 내주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사업해지 절차는 책임소재 규명, 지급금(책임소재에 따라 5500억~7500억원 추산) 산정,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자본이 투입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같은 국제중재기구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협약상 중재기간은 3개월이지만, 통상적인 국제중재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중재나 당사자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개통 지연 장기화는 물론 기존에 도입된 차량과 시설물이 고철이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까지 15개역 18.1㎞ 구간을 무인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은 당초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이었다.

2004년과 2009년(변경)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하루 승객 수요를 각각 15만3000명과 14만6000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승객 수요가 30% 수준인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여 적자운행에 따른 연간 300억~450억원(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적용)의 운임손실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야 할 형편이다. 반면, 용인경전철은 '선개통 후준공'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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