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증자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1-0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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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ㆍ절차 간소화, 신주매입권 매입시 규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자 이탈 방지

일본 정부가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기업들의 증자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는 기업이 증자할 경우 주주들에게 일일이 관련 서류를 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상에만 게재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기업들의 증자에 따른 주가 하락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금융청은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해 일본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금융청은 또 증권사가 신주매입권을 살 때의 규제도 완화해 주주의 환금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신주예약권)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주주할당발행(right issue)’의 경우.

일본에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모증자가 주로 이뤄지지만 주식 수 증가로 주당 이익이 줄어드는데다 주주들의 출자 비중도 낮아져 주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거셌다.

주주할당발행은 주당 이익은 줄지만 주식 구입에 응하면 주주는 출자 비중이 낮아지는 경우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주주가 보유 지분을 늘리고 싶지 않은 경우나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때는 신주예약권을 매각해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

주주가 내놓은 신주예약권을 증권사가 매입해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기업은 계획한 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증자방법으로, 현재 일본의 제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증자에 나서는 기업이 모든 주주에게 사업설명서를 배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는만큼 주가변동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했다.

금융청은 이점에 주목해 증자에 따른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금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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