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입력 2011-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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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TV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개별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체결해야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변경할 경우 홈쇼핑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권고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및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지난 3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상품의 단가, 수량 등 가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계약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예상치못한 추가비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한다.

상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납품업체→홈쇼핑→소비자까지 상품의 인도 비용과 방법을 부담자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할인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 참여 강요나 판촉비용의 부당강요는 금지된다.

상품판매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일정, 모델, 방청객 등 방송제작비 분담 내역과 무이자할부, 할인구입 혜택 등 프로모션 비용의 분담냉역을 기재하는 등의 개별상품판매 방송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약서 보급은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며 " 항후 TV홈쇼핑업체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V홈쇼핑 상위 5개 업체(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는 지난 2009년 12월 동반성장 협약식을 맺었으며 올 2월초에 협약 이행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상위 3개사, TV홈쇼핑 5개사의 평균수수료율을 조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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