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입력 2011-01-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제부터 TV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개별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체결해야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변경할 경우 홈쇼핑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권고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및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지난 3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상품의 단가, 수량 등 가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계약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예상치못한 추가비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한다.

상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납품업체→홈쇼핑→소비자까지 상품의 인도 비용과 방법을 부담자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할인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 참여 강요나 판촉비용의 부당강요는 금지된다.

상품판매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일정, 모델, 방청객 등 방송제작비 분담 내역과 무이자할부, 할인구입 혜택 등 프로모션 비용의 분담냉역을 기재하는 등의 개별상품판매 방송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약서 보급은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며 " 항후 TV홈쇼핑업체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V홈쇼핑 상위 5개 업체(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는 지난 2009년 12월 동반성장 협약식을 맺었으며 올 2월초에 협약 이행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상위 3개사, TV홈쇼핑 5개사의 평균수수료율을 조사, 발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아산 인주산업단지서 과산화수소 탱크로리 폭발 사고 발생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39,000
    • +0.26%
    • 이더리움
    • 3,467,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0.07%
    • 리플
    • 2,137
    • +0.8%
    • 솔라나
    • 128,000
    • -0.7%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0.21%
    • 체인링크
    • 13,900
    • +0.87%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