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입력 2011-01-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제부터 TV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개별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체결해야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변경할 경우 홈쇼핑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권고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및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지난 3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상품의 단가, 수량 등 가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계약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예상치못한 추가비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한다.

상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납품업체→홈쇼핑→소비자까지 상품의 인도 비용과 방법을 부담자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할인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 참여 강요나 판촉비용의 부당강요는 금지된다.

상품판매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일정, 모델, 방청객 등 방송제작비 분담 내역과 무이자할부, 할인구입 혜택 등 프로모션 비용의 분담냉역을 기재하는 등의 개별상품판매 방송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약서 보급은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며 " 항후 TV홈쇼핑업체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V홈쇼핑 상위 5개 업체(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는 지난 2009년 12월 동반성장 협약식을 맺었으며 올 2월초에 협약 이행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상위 3개사, TV홈쇼핑 5개사의 평균수수료율을 조사, 발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68,000
    • -0.04%
    • 이더리움
    • 4,370,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1.17%
    • 리플
    • 2,847
    • -0.66%
    • 솔라나
    • 190,300
    • -0.42%
    • 에이다
    • 568
    • -1.56%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4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0.07%
    • 체인링크
    • 18,910
    • -1.46%
    • 샌드박스
    • 178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