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개정문 생성 조문편집기술 특허 취득

입력 2011-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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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문을 자동 생성하는 법규 조문 편집기술이 개발돼 특허를 취득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개정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법규조문 편집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허 기술은 공무원의 입법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돼 법령 조문을 편집시 이용될 예정이다.

법규조문 편집기술은 현행조문을 바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조ㆍ항ㆍ호 등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규 조문의 특성을 이용해 현행조문과 개정조문을 비교해 서로 상이한 부분을 추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허 기술은 이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입해 개정지시 데이터와 개정문 데이터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추출한다.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입안할 때 표준 서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개정문,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술을 제공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안건을 법제처에서 제공한 법령안 편집기를 활용해 작성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법제처가 지난해부터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를 사용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발명으로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기관에 따라 통일성, 일관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법령안의 형식을 표준 규격화해 법령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기업까지 품질이 통일된 수준높은 법령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법령안 편집기의 성능을 보강하고 국가의 법규서식 표준화와 편집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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