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건전성 분류 재조정

입력 2011-01-10 13:03 수정 2011-0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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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IFRS 대비 '대손준비금'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바젤Ⅲ에 맞춰 상향조정하지 않는 대신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춘 대손준비금과 충당금의 적립비율금액을 합친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조정한다.

‘대손준비금’이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충당금의 최소 적립비율금액과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예상되는 대손충당비율금액 중 가장 큰 금액에서 실제 발생 충당금액을 뺀 금액이다. IFRS가 실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쌓도록 돼 있어 대손준비금으로 미래에 발생될 손실을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올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시장 전체에 얼마 만큼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은행권 부동산 PF 부실도 만만치 않아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하지만 대손준비금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대손준비금만으로는 실제 적립되는 충당금이 크지 않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며 “대손준비금과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충당금의 최소적립비율금액을 합친 기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각 금융회사마다 예상 손실을 추정해 적립해 왔지만 IFRS에서는 충당금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쌓도록 돼있다. 금융회사들이 순익을 위해 발행한 손실만 쌓는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없게 돼 재무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발생할 초기 손실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부실 부동산 PF와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될 손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별로 앞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미리 쌓아놔야 하지만 대손준비금만으로는 미래의 부실에 대비할 수 없다”며 “따라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적립비율금액과 대손준비금을 합친 충당금액을 쌓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바젤Ⅲ에서 아직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금액에 대한 세부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2006년도에는 바젤Ⅱ를 적용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했지만 이번 바젤Ⅲ는 은행의 자본에 대한 질을 보다 강조해 앚기 충당금 적립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IFRS도 현재 방안으로는 실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쌓으라고 했으나 공개초안에서는 예상손실액에 대한 충당금도 적립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공개초안이 아직 확정,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분류를 엄격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손준비금과 금융당국의 적립비율금액을 합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IFRS의 공개초안이 확정, 시행되거나 바젤Ⅲ의 충당금 세부조건이 결정되면 충당금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 대비책으로 대손준비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의 적립비율과 합친 금액으로 적립하라고 했지만 IFRS와 바젤Ⅲ의 원칙이 결정되면 상향 조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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