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대상 보험업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입력 2011-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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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적합성원칙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확대되면서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게도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제도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대리점의 임직원, 소속 설계사, 개인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오는 21일까지 10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설명내용으로는 △모집제도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과 관련된 내용 △보험판매자의 사회적 책임 등 역할정립 등이다.

모집제도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상품설명의무 강화, 적합성원칙 도입, 보험광고시 준수(금지)사항, 법인대리점의 책임성 강화,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포함된다.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와 관련해서는 검사업무 위탁배경, 위탁업무의 범위와 대상, 운영방법 등을 설명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와 접점에 있는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업법 개정내용 등 제도변경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변경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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