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주식 팔아 3억 챙긴 40대 구속

입력 2011-01-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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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장폐지된 기업이 코스닥 상장기업에 인수합병될 것처럼 속여 주식을 팔아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서 투자전문 카페를 운영하며 상장폐지된 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곧 인수합병된다는 거짓 정보를 미끼로 이 회사 주식 60만주를 회사원 정모(40)씨를 비롯해 10여명에게 팔아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며 회원들의 환심을 산 정씨는 인수합병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갖고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투자자문가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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