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주거복합건축시 상가·사무실 10%이상 확보해야

입력 2011-01-07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 서울의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상부 면적의 10% 이상을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써야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거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합쳐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10% 이상에 상업·업무시설을 넣도록 지구단위수립지침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은 아무런 제한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이 과도해지고 상업과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지역에 짓는 주상복합도 반드시 지상 면적의 10% 이상에 상업시설을 넣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체 면적의 30%를 상업시설로 채우는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지하에 몰아넣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됐거나 도로와 공원 등으로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 전용적률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올해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95,000
    • +3.49%
    • 이더리움
    • 3,549,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3.39%
    • 리플
    • 2,130
    • +0.61%
    • 솔라나
    • 129,500
    • +1.89%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489
    • -1.21%
    • 스텔라루멘
    • 263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59%
    • 체인링크
    • 13,880
    • +0.14%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