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MS 감싸는 美정부에 승소

입력 2011-01-06 09:40 수정 2011-01-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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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S제품만 사무용SW로 채택해 경쟁계약법 위반"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만 감싼다며 미국 내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법원은 구글이 내무부가 경쟁계약법을 어기면서 MS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무조건적으로 채택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수잔 브래든 워싱턴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내무부가 8만8000명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MS제품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월 구글은 "미국 내무부가 정부 사용 소프트웨어 관련 사전협의 중에는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해놓고 정작 발주 공고시에는 MS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경쟁 자체를 시작할 수 없게 한 내무부의 입찰 공고가 경쟁계약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5930만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브래든 판사는 지난 3일 판결문을 내고 "미국 내무부는 내부 소프트웨어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에 경쟁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글이 내무부 사무 소프트웨어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무부를 접촉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구글의 참여의사를 간과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설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구글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 및 기술분야의 공정경쟁의 참여자로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MS의 대변인은 "내무부가 MS제품을 소프트웨어로 채택하는 과정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내무부가 정부와 납세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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