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구역 사업성 개선안 마련

입력 2011-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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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65%까지 상향조정 추진

경기도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용적률 상향조정과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확대 등 사업성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공임대 전환 검토,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1단계 사업지구인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의 종교시설 및 파출소 부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거나 공원 용지의 규모를 축소·폐지해 확보한 땅에 아파트 한개 동씩을 짓기로 했다. 이 경우 단대는 60가구, 중동3은 36가구가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지난해 11월 개정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용적률(250%)을 최대 265%까지 확대하고, 규모가 작은 부지는 주차장설치 대신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완료 후 정산시 지원하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90% 선지급하고 건물보상비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를 성남시가 LH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초기에 투입되는 감정평가비와 보상비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무이자 또는 최저 이율로 LH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또 LH와 성남시 등이 시행하는 공익성 사업은 사업 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내에 17% 의무건립 대상인 임대주택도 30년 임대에서 5년 또는 10년 임대후 분양하는 방안도 LH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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