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근로자 ’ 6일부터 고용대행 신청

입력 2011-0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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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6일부터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대행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종은 건설경기침체와 건설 일용직근로자의 고용악화, 건설업동포 취업등록제 운영 등이 감안돼 작년과 동일한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1600명)를 배정 받았다.

올해 공사현장이 있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사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임성율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장은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입국 전·후 일방적으로 해지(취소)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1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도입 소요기간을 사용업체가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기때문에 신청업체에서는 신중히 검토·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문의(02-3485-8453,6)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건설업을 비롯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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