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억 횡령사고 외환은행 지점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0-12-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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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점장 고객예금 부당 인출 및 519억 부당대출 ... 총체적 관리소홀

600억원대의 횡령사고를 낸 외환은행 영업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에서 발생한 6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 해당지점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수촌WM센터지점은 내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규 계좌개설을 통한 예금.적금 수입, 신규 유가증권 발행 및 채무증서 발행 등 은행업무와 부수업무, 겸영업무를 모두 정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고객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환은행에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전 지점장 정모씨를 면직 조치하고, 관련자 27명에 대해 정직, 감봉, 주의 등 징계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도 경영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지점장 정씨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임의로 보관하던 고객 통장과 인감 등을 이용해 12명의 예금 부당인출 등 모두 683억6800만원을 횡령하고 2008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업체 등에게 519억3천400만원을 부당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지점 직원들이 정씨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96건(521억원)의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정상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7.0~15.0%의 금리로 795억4900만원의 예금을 유치했으며, 업체에 대여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예금주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주가 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그 사이 지점에서 2차례 자점감사가 실시됐음에도 횡령사고는 조기에 발견되지 못했다.

또 외환은행의 프라이빗 뱅킹(PB) 영업본부도 이 지점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직원제보 등을 통해 정씨의 비위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감사부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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