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도 공공재”… 새 건축심의 기준 도입

입력 2010-12-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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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의 공공재 성격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디자인 심의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이라는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 기존 디자인 심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변지역을 배려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아파트 건축을 유도하는 등 아파트의 공공재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도 주변 공간과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짓도록 유도해 아파트가 사유재산을 넘어 이웃 주민들에게는 열린 공간, 도시에선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1~2인 가구, 노인 가구 증대 등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미래형 주택인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평가 기준에는 세대 가변성, 벽체 가변성, 전용설비 분리, 공용설비 분리, 변경 후 공간계획 등 자유로운 평면변화를 통해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6개 항목들이 도입됐다.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일반아파트 건축 심의 시 권장사항으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지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건축물 외벽과 지붕 등의 단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벽의 경우 기존 0.96w/㎡k 미만에서 0.68w/㎡k 미만으로 29% 강화하고 지붕은 기존 0.22w/㎡k 미만에서 0.16w/㎡k 미만으로 27% 강화된다.

또한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개발 시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도 의무화 된다. 골목길·우물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도시의 모습을 단지 배치에 반영하거나 전통 건축요소를 현대적 디자인 이미지로 재해석해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험프형 횡단보도(보도와 이어진 횡단보도 포장면을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하는 것) 등 교통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이면도로 및 차량 진출입부 등 단지 내·외 모든 보도를 무장애 보행환경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람, 자연, 건축이 어울리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전·후 모습을 지적도, 지형도, 건축물 현황 등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여부도 심의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아파트의 도시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며 “이제 재개발·재건축도 주변 지역공간을 고려하고 골목길, 우물, 마당 등 기존도시모습을 살려 짓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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