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위험 · 사고별로 보유한도 설정해야

입력 201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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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외형확대 막기 위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보험사가 재보험을 거래할 경우에는 위험과 사고별로 보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 부적격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재보험사 적격성을 평가하고 건전한 중개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재보험 거래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재보험 거래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외형확대를 위한 과도한 재보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종목별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무분별한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전가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재보험사 Listing제도'를 이용하는 등 재보험회사의 적격성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재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며 특정지역 등에 재보험거래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연쇄부실위험에 대한 집중도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금감원은 현재의 재보험 모범규준이 제정된지 5년 동안 국제보험감독자회의(IAIS)의 최신 권고사항과 해외 선진국의 재보험 관련 감독법규를 반영하지 못해 재보험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재보험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보험사들은 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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