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안전기준미달 '전기 난방용품'적발

입력 2010-12-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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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부 겨울철 용품의 안전 부적합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경부가 겨울철용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방용 전기제품은 135개 조사제품 중 17개(12.6%) 제품, 자동차용 액상제품은 66개 조사제품 중 6개(9%) 제품에서 각각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방용 전기제품은 대부분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전기찜질기 5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안전기준(60℃ 이하)보다 높은 최고 86℃까지 상승해 사용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준에 미달되는 전기찜질기는 제조업체가 설정온도를 임의로 변경해 생산했기 때문이다. 일부는 콘덴서, 퓨즈 등의 부품을 고의로 제거한 사례도 있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26개 조사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어는 온도 -25℃ 이하)보다 높은 온도(-18.8~-22.5℃)에서 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 이들 불량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앞 유리창이 뿌옇게 얼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경부측은 설명했다. 자동차용 부동액의 경우 40개 조사제품 중 2개 제품이 부식성능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해 라디에이터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방열판 미부착 등으로 부적합율이 높았던 전기스토브의 경우, 올해는 소비전력 표시의 허용차 초과 등 경미한 결함외에 큰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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