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보유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못받아

입력 2010-12-22 20:39 수정 2010-12-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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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10년 업무보고

보건복지부가 고액재산보유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액재산보유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딸린 피부양자라도 보험료를 물리고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보험료 상한도 인상해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료 상한선은 직장가입자가 월 175만원, 지역가입자가 월 172만원이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시 보험료 경감률을 20%에서 30%으로 인상한다.

보험료 경감 대상은 일정 소득 재산 이하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이다.

고령자에 대한 복지 대책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60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해 3년간 3억 이내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민관합동으로 현장 교육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해 시니어 인턴십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60~75세 국민 연금 수급자 233만명에게는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할 경우 연금기금에서 500만원 한도로 노후긴급자금 대여 추진도 검토된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전문직 은퇴자와 사회사업에 뜻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른바 '코리아가드(가칭,Korea Guard)를 제도화해 지역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자원봉사 참여자의 역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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