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애니메이션으로 증권분쟁 예방교육

입력 2010-1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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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애니메이션으로 증권 투자 유의사항 교육에 나선다.

거래소는 22일 회원사의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영업행위 규칙과 투자원칙 준수 등 증권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에 나선다.

거래소는 분쟁당사자인 증권사 영업직원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증권분쟁예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KRX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http://drc.krx.co.kr)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에는 자주 생기는 5가지 대표적 증권분쟁 유형(부당권유, 일임매매, 임의매매, 전산장애, 계좌ㆍ주문관련)을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해결법리 및 예방요령을 설명한다.

증권투자원칙,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신청절차도 함께 다루고 있으며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전문 법률용어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예시나 그림, 키워드 등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동원하여 구성했다.

특히 이번 분쟁예방교육 애니메이션은 모바일용 콘텐츠를 동시에 개발하여 일반인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접속ㆍ시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QR코드도 함께 만들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분쟁예방교육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통해 회원사 영업직원들이 현행 자본시장법의 영업행위 규칙 가이드라인을 익혀 건전한 증시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일반투자자들도 거래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와 분쟁발생요소에 대해 사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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