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초록뱀미디어 "17억원 규모 약정금 지급 의무 없다"

입력 2010-12-20 09:58 수정 2010-12-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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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뱀미디어가 석란영씨 외 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17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20일 초록뱀미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석영란 외 1인이 초록뱀 미디어에게 김기범 전 초록뱀 대표이사를 대신해 약 17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지난 2007년 12월 말 김기범 전 대표가 석영란 외 1인이 자사주 400만주를 매수하기전 요구한 원금손실보장 약정서를 개인적으로 써준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김기범 전 대표가 석영란 외 1인에게 써준 약정서는 초록뱀미디어가 아닌 개인적으로 원금손실보전 약정서를 써준것이라는 뜻이다.

초록뱀미디어는 “조재연 전 초록뱀미디어 이사도 동일 건으로 김기범 전 대표를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향후 소송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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