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은 20일 석영란 외 1인이 17억3400만원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대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약정서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0-12-20 07:30
초록뱀은 20일 석영란 외 1인이 17억3400만원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대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약정서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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